저출생에 따른 병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의 현역병 복무 기회를 넓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은 병역 자원 급감과 장래 병력 공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도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복무 실태 보고를 의무화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여성도 지원하면 현역·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장교나 부사관으로만 선발하는 등 현실적 제약이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을 선발할 때 성별과 관계없이 지원자를 선발하도록 해 여성에게도 현역병 복무의 길을 열었다.
또 국방부 장관이 여성 현역병 복무 실태와 고충 처리 현황 같은 제도 운용 성과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출생아 수 감소로 20년 뒤에는 군에 갈 남성이 연간 1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어 국가 안보 차원의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며 "여성의 자발적인 복무 참여 기회를 넓히고, 성별과 무관하게 다양한 인재가 군에 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