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위자료' 청구한 시민들, 尹 자택 가압류 신청

입력 2025-08-19 12:52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에게 12·3 비상계엄의 공동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부부의 자택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다.

향후 손해배상 소송 판결이 확정됐을 때 채권자들이 신속하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민 측 소송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가 19일 밝혔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폐하거나 매각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 처분이다. 강제집행에 대비해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신청서에 "채무자는 대통령 파면과 구속, 자신을 향한 수사와 거액의 민사소송 등 중대한 사법적 위기 상황에서 장래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유일한 주요 재산인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를 매매·증여 등으로 처분하거나 은닉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가압류 신청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본안소송 중에 해당 부동산이 처분된다면, 1만명이 넘는 채권자들은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돼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될 명백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전날 시민 1만2천225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선정당사자를 정해 진행된다.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의 한 종류로, 선정당사자가 이기면 여타 참여자들도 같은 법적 효과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