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세현, 장해급여 청구로 의뢰인 ‘산재 장해등급 1급’ 승인 이끌어

입력 2025-08-19 10:13


지난 8월 7일 노무법인 세현의 이현재·장세훈 노무사가 진행한 장해급여 청구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의뢰인에 대해 ‘장해 1급’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의뢰인은 평생 매월 약 300만 원의 연금을 지급받게 되어, 치료와 생활에 있어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사건의 의뢰인은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한쪽 눈마저 안전수동 상태에 이르러 시각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 또한 신경계통 및 정신기능에도 장해가 남아 노동능력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것으로 판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각각 시각장해 2급, 신경계통·정신기능장해 9급으로 평가한 뒤, 최종적으로 이를 조정해 장해등급 1급을 결정했다.

장세훈 노무사와 이현재 노무사는 초기 단계부터 의학적 소견 확보, 장해 판정 기준에 대한 법리 검토, 공단 심사 과정 대응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의뢰인의 실질적인 장해 상태에 부합하는 장해등급 승인이 이루어졌다.

장세훈 노무사는 “이번 사례는 장해 판정 과정에서 의학적 사실과 법적 기준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근로복지공단의 판단 과정에서 근로자의 권익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현재 노무사는 “장해급여 심사는 의학적 판단과 법적 해석이 교차하는 복잡한 영역이지만,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노무법인 세현은 앞으로도 장해급여, 산재보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