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들이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매겨지는 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세청은 18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일반 납세자의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율을 0.8%에서 0.7%로 낮추기로 했다.
특별히 연매출 1천억 원이 되지 않는 영세 자영업자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기존 0.8%에서 0.4%로 절반 인하한다.
체크카드의 경우 현행 0.5%였던 수수료율이 영세자영업자의 부가세·소득세는 0.15%, 일반납세자는 0.4%로 낮아진다.
추가로 신용정보 제공 기준 금액 상향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기획재정부에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와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기준 금액(500만 원) 상향 등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해 가게 문을 닫은 사업장이 100만 8,282곳, 올해 1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 1,067조 원, 연체율 1.88% 등으로 역대급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성실 납세를 위해 힘써주는 모든 소상공인에게 감사드린다"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세정 차원의 노력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