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객도 이용료 별도 부과…"이러니 해외로 간다"

입력 2025-08-16 19:59
수정 2025-08-16 20:37
투숙객 대상 야외수영장 이용료 부과 '논란'


최근 국내 특급호텔을 중심으로 야외수영장 유료화가 확산하고 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내 다수의 특급호텔들이 실내 수영장은 무료로 해주면서 야외수영장은 고가의 이용료를 받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 도심의 한 5성급 호텔은 야외 수영장 이용료로 성인 12만5천원, 어린이 8만5천원을 받는다. 4인 가족이 하루만 이용해도 일반 호텔 숙박료를 훌쩍 넘는다.

인근 또 다른 호텔 역시 성인 9만원, 어린이 7만5천원의 요금을 책정하고 있다.

일부 호텔은 포인트로 예약한 경우만 요금을 부과하거나, 숙박객에게 할인을 제공하는 방식 등으로 유료화를 교묘하게 적용한다.

서울의 한 호텔은 현금이나 카드 결제 투숙객은 무료지만, 포인트 결제 투숙객에게는 5만원을 받는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호캉스' 패키지에는 객실·조식·수영장이 기본으로 포함됐으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호텔 측은 물가와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유료화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하지만, 이용객들은 "이러니 차라리 해외로 가는 게 낫다"는 냉소적 반응이다.

실제로 동남아나 하와이 와이키키처럼 물가가 비싼 지역조차 투숙객에게 수영장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