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장에서 소란을 일으킨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게 가장 낮은 징계 수위인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1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전씨가 전과도 없고, 본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향후 재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러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전씨는 방청석 연단에 올라 집단적인 야유와 고함을 공공연히 선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된다"며 엄중 조치를 요청했지만, 경징계가 내려진 것이다.
여 위원장은 "윤리위원들 의견이 '징계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 조치를 하자'와 '징계 중 경고 조치를 하자'로 나뉘었다"며 "민주적 정당에서 민주 절차를 위반한 건에 대해 주의로 그쳐서는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어서 다수결을 통해 경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당 이미지나 (여러 부분을 고려해) 엄벌해야 한다고 했지만, 윤리위는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며 "물리적인 폭력도 없었고 윤리위 징계로 나아가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에서 경고로 했다"고 말했다.
또 "전씨가 우발적으로 좀 화가 나서 당원석으로 가서 배신자라는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책임당원이 아닌 전씨가 당원석으로 간 것은 본인이 잘못을 시인했고, 그런 부분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자칭 전한길뉴스 발행인 자격으로 연설회장에 입장해 찬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 후보 연설 도중 당원들과 함께 '배신자' 구호를 외쳤다.
이에 당 지도부는 합동연설회 직후 전씨에 대해 향후 예정된 전대 행사 출입을 금지하고 중앙윤리위에 엄중 조치를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