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사는 가구의 절반 이상이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몰랐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가 지난 6월 9∼27일 총급여 8천만원 이하 월세 실거주 경험자 4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월세 세액공제 혜택과 자격 요건을 모른다는 응답이 각각 55.5%와 57.4%나 됐다.
전체의 62.4%는 세액공제 혜택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특히 공제 자격요건 중 기준시가에 대한 이해가 가장 부족했다. 응답자의 88.6%가 기준시가 개념을 모르거나 확인 방법도 알지 못했다.
현행 월세세액공제는 수도권 및 도시 지역 전용 85㎡(약 25.7평), 읍면 지역 100㎡(약 30.1평) 이하이거나 이를 초과하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일 경우 해당된다.
명의 일치 요건에 대해서도 54%가 모른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삼쩜삼은 월세 실질 부담자 중심의 제도 확대, 월세 납부 기간으로 무주택 판단 기준 전환, 기준시가 요건 명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