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이양구 전 회장, 이중 계약으로 지분 넘겨"

입력 2025-08-12 18:05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동성제약에서 이양구 전 회장이 이중 계약을 통해 보유 지분을 제 3자에게 넘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동성제약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은 대표이사 사임 당시 현 경영진과 '의결권 포괄 위임 약정'과 '경영권·의결권 포기 각서'를 체결했으며 지분은 향후 이경희(나 대표 모친, 이 전 회장의 누나)씨에게 양도한다는 계약서도 맺었지만, 동의없이 지분을 제 3자에게 매각했다"며 "해당 각서는 지난해 10월, 계약약은 지난해 12월에 체결됐다"고 말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각서와 계약은 과거 이 회장이 나 대표와 이 씨의 동성제약 주식을 동의 없이 파생상품 담보로 사용, 손실이 발생한데 대하 채무를 변제하는 성격이었다. 처분 금지 조항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이 회장은 지난 4월 14일 보유 중이던 동성제약 지분 368만 주(14.12%) 전량을 소연코퍼레이션에 매각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거래가는 주당 3,256원, 총 120억원 규모다. 이후 4월 21일 소연코퍼레이션은 매수인 지위를 브랜드리팩터링에 승계하는 계약을 맺었다.

해당 계약에는 ‘바이백 옵션’이 포함됐다는 후문이다. 브랜드리팩터링이 이 회장의 사내이사직과 회장직을 2년간 보장하고, 이후 3개월 이내 주식과 경영권을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됐다.

계약의 원 매수인이었던 소연코퍼레이션은 동성제약 경영진이 계약 체결 후 계약금 납입 시점에서 이중 매매 사실을 알렸지만, 이를 브랜드리팩터링에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나 대표와 이 씨와의 최초 계약은 이행이 불가능해졌다.

동성제약 측은 이번 사안을 이 전 회장과 소연코퍼레이션, 브랜드리팩터링의 ‘이중 매매’이자 ‘배임죄 공범’ 행위로 보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최근 법원은 이 전 회장의 보유 지분에 대해 일체의 처분 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관계자는 “사전 계약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브랜드리팩터링과 새 계약을 체결한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며 “이 전 회장의 이중 계약은 경영 복귀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