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광복절 특사' 단행…조국·정경심·윤미향·최강욱 포함

입력 2025-08-11 16:27
수정 2025-08-11 16:29
야권 홍문종·정찬민…경제인 최신원·최지성·장충기 등 포함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 사면 대상자가 공개됐다.

가장 큰 관심을 모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대상자에 포함돼 수감 상태에서 풀려나며, 정치계 인사뿐만 아닌 재계 인사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15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사면 유형은 일반형사범 1,920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이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 생활을 해온 조 전 대표와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도 대거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한편 경제인 가운데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