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결론 못내…당정 "숙고하자"

입력 2025-08-10 18:15
수정 2025-08-10 19:03


정부·여당이 세제개편안 발표 뒤 논란에 휩싸인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50억→10억 강화' 방침을 놓고 10일 머리를 맞댔으나, 이렇다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뒤 브리핑에서 "주식 양도세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고, 당정 간에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했으며,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이자 정청래 지도부 출범 후 첫 회의로,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로 시장이 출렁인 가운데 열린 것이어서 주목받았다.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는 이날 한미관세협상 후속조치,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 수재민 지원 대책 등을 논의했지만, 주식 양도세 논란과 관련한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박 대변인은 "당도 더 의견을 들어보고, 시장 흐름은 어떤 것인지 여러 가지 지표·지수들의 흐름을 모니터링하지 않겠나"라며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논의할지 합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1일 내놓은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다. 이는 윤석열 정부 때 완화한 것을 다시 되돌리는 수준이다.

대주주가 되면 양도차익의 20~25%를 세금으로 내야하는데, 그 대상을 넓혀 양도세를 더 걷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침이 전해지며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목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여당 내에서도 분출했고, 정부 발표 다음 날인 1일 코스피는 3.88% 급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