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0시 1분(미 동부시간)을 기해 '상호관세'를 본격 시행함에 따라 15%의 상호관세를 받아든 한국도 본격적인 영향권에 접어들게 됐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하는 대(對)한국 상호관세 15%는 한국 시간으로 7일부터 새로 적용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상호관세 정책을 우선 시작했다가 각국과 협상을 추진하면서 집행 시기를 8월로 미룬 바 있다. 그러나 당시부터 모든 나라에 이미 10%의 관세를 '기본관세'라는 이름으로 부과했다.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 상품에 붙는 상호관세는 현행 10%에서 5%포인트가 오른 15%가 된다.
관세 협상 타결로 관세율을 낮췄고, 일본, EU와 비슷한 조건을 확보했지만 15%의 관세는 여전히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여기에 별도로 적용되는 품목 관세 부담도 있다.
상호관세 적용 품목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품목별 관세가 부과 중이거나 추진되는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반도체, 의약품 등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이다.
이차전지나 화장품, 라면 등 소비재가 대표적으로 해당한다. 반도체나 스마트폰 같은 IT 상품은 미국이 아직 관세 부과 전 조사 중이다 보니 당장은 숨통이 트였다.
자동차는 한미 협상 결과 25%에서 15%로 조정키로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없이는 여전히 25%다. 철강·알루미늄 관세 50%도 상호관세와 별도고, 일부 특수 철강 품목 면제 방안은 결국 무산됐다.
문제는 불확실성의 그림자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이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의약품 등 주력 품목의 추가 관세 부과를 공언한 만큼 긴장의 끈을 놓기 어렵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은 다행이지만, 관세 인상으로 기업 수출에 타격은 불가피하다"고 털어놨다.
상호관세 전조에 벌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관세대응 119' 상담 문의는 8월 들어 하루 100건을 웃돌았다. 코트라 관계자는 "관세율과 적용 시점 문의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