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422억원…"실기주과실 찾아가세요"

입력 2025-08-05 14:29


증권사에서 주식을 찾은 뒤 본인의 이름으로 명의개서하지 않은 주식 '실기주'로부터 발생한 실기주과실대금이 4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을 실물로 받은 적이 있다면 실기주과실이 발생했는지 꼭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실기주과실은 실기주에서 발생한 배당금이나 무상주식, 배당주식 등을 의미한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2018년부터 이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최근 5년간 실기주주에게 실기주과실주식 약 24만주, 실기주과실대금 약 58억5천만원을 지급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실기주과실은 421억6천만원, 203만주에 달한다.



예탁결제원은 실기주주 보호를 위해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일괄 수령해 관리 중이다. 증권회사를 통해 인출한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는 투자자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의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 메뉴에서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조회결과 실기주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주권을 입고 또는 출고한 증권회사에 실기주과실 반환청구절차를 문의 후 과실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상장회사의 실물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해당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하나은행)에게 실물주식을 제출 후 실기주과실반환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

예탁결제원 측은 "앞으로도 잠자고 있는 실기주과실을 주인이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라며 "시장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 금융플랫폼 제공기관으로서 권리자 보호를 위해 휴면 증권투자재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