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교육부는 "현재 진행 중인 2026학년도 AI 디지털교과서 검·인정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기존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계속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엿다.
교육부는 "이번 법 개정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의 관련 협의회를 내일 즉시 개최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을 발전시키는 도구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교사·학생·학부모 등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학교 현장의 수용성이 높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 신학기 전국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활용될 AI교과서에 대한 검정 심사를 지난 6월부터 진행해 왔다.
현재 전국 일선 학교들의 AI교과서 채택률은 30% 수준이다.
개정안의 시행 시기는 공포 후 즉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