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8월 국회로…재계 "재검토 촉구"

입력 2025-08-04 17:37
수정 2025-08-04 17:40
"기업들 경영여건 악화…산업 생태계 붕괴"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정됐던 상법 개정안과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을 조금 벌긴 했지만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경제계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산업부 장슬기 기자 나와있습니다. 장 기자, 현재 국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먼저 비쟁점 법안들이 차례로 통과가 되고, 쟁점법안 중에선 방송3법이 가장 앞에 상정됐습니다.

조금 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서 방송3법의 경우 첫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24시간 뒤인 내일(5일) 중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24시간 진행 후에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업들이 가장 우려했던 상법 개정안과 노조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제계는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관세 등 영향으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악화됐는데도, 이번 정부의 법 통과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4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각 회장들과 면담을 가졌는데요.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도 "노조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 우려는 알지만, 장기적으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하고 자본시장 신뢰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경제계와 직접 만나 소통을 하는 첫 자리였는데도, 법 통과에 속도를 내는 여당과 사실상 입장을 같이한 셈입니다.


현재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입니다. 기업들에 어떤 영향 예상됩니까?


노조법 개정은 제2조와 제3조의 대한 개정이 핵심입니다.

제2조 개정은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는 건데, 기존에는 직접 고용관계에 있는 사용자만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 상대가 될 수 있었죠.

하지만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도 사용자로 봅니다.

이에 따라 하청 노동자라도 원청이 실질적 지배권을 갖고 있다면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되면서 교섭에 응하거나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제3조엔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노조의 파업으로 기업이 손해를 봤을 때, 노동자 개인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막는 조항입니다.

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선 경제단체들이 "산업 생태계를 붕괴할 것"이라고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난 주 이례적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요.

손 회장은 "원청자를 노사 교섭대상으로 하는 노조법 개정은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십, 수백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이란 우려입니다.

특히 하청노조의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원청기업은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사업체를 이전하는 부작용도 발생할 것으로 봤습니다.


상법 개정안의 경우엔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한다는 취지로 더 강력해졌습니다. 경제계에선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인데, 이번엔 막판까지 논쟁이 컸던 '3%룰'이 포함됐습니다.

3%룰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의결권을 지분과 상관없이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확대해서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소액주주들의 입장까지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3%룰의 경우에도 외부 주체들, 예를 들어 사모펀드나 외부 투자자들의 입김이 세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경영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런 법안들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발표한 1분기 경영 분석 자료를 보면, 상장 중견기업의 올 1분기 매출액과 총자산증가율이 지난해보다 모두 악화됐습니다.

경제계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불안정으로 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된 만큼, 경영 애로를 가중하는 상법과 노조법 개정안의 전향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민관 협력'이 절실하다는 설명입니다.


산업부 장슬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