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아파트' 인증제…인센티브 준다

입력 2025-08-03 11:41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시설을 걸어서 다닐 수 있고, 양육 친화적인 주거환경을 갖춘 아파트로 서울시의 인증을 받으면 단지당 500만원의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서울시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에 참여할 아파트를 25개 자치구를 통해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인증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주거 분야 대책 중 하나로, 지난해 8월 시작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민간 아파트를 시가 인증해 양육 친화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인증을 받은 아파트 단지에는 현판을 수여하며, 어린이 보호·안전 시설 등 양육친화 환경을 위한 보조금을 단지당 최대 500만원 지원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서울형 키즈카페 같은 놀이·돌봄 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5%)도 제공한다.

인증제에 참여하고 싶은 아파트 단지는 29일까지 자치구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9월 중 인증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인증이 최종 확정된다.

인증대상은 서울 소재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이며 예비인증, 본인증, 유지관리인증 3가지가 있다.

건축계획∼준공 전인 아파트는 예비인증으로, 준공된 대부분의 기존 아파트는 본인증으로 신청하면 된다. 본인증 후 3년 경과 시 유지관리인증을 받게 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를 통해 주민이 양육친화적 주거모델을 자연스럽게 인식함으로써 양육친화 환경을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