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또 악재…수천억 원 물어줄 판

입력 2025-08-02 09:35
수정 2025-08-02 10:20
美법원, '오토파일럿 사망' 테슬라 책임 인정
테슬라 항소 방침


테슬라가 주행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 소송에서 일부 패하면서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미 경제매체 CNBC 등에 따르면 이날 미 마이애미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2019년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에 테슬라 측 책임이 33%가량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약 2억4천300만달러(약 3천378억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당초 이들 매체는 배상액을 3억2천900만달러(약 4천580억원)로 보도했다가 원고 측 변호사의 설명을 인용, 테슬라가 배심원단이 판단한 손해 금액 1억2천900만달러 중 33%인 4천300만달러만 부담하고 징벌적 배상금 2억달러를 더해 총 2억4천300만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정정했다.

앞서 원고 측 변호인단은 전체 손해 금액이 3억4천500만달러라고 주장하며 이에 상응하는 보상과 징벌적 배상 명령을 요청한 바 있다.

배심원단은 테슬라의 기술 결함이 이 사고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운전자가 전방에 주의를 집중하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은 2019년 플로리다 남부 2차선 도로에서 야간에 주행하던 테슬라 모델S 차량이 도로변에 주차된 SUV와 충돌하고 그 옆에 서 있던 젊은 커플을 치어 여성이 사망하고 남성은 중상을 입은 사고 이후 사망자 유족 등에 의해 제기됐다.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는 휴대전화로 통화하다 전화기를 떨어뜨린 뒤 전화기를 찾으려고 몸을 아래로 구부리고 있었다.

원고 측은 당시 차량에서 작동 중이던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도로의 경계와 전방의 장애물을 제대로 감지·대응하지 못했으며, 테슬라 측이 오토파일럿 이용의 위험성을 운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테슬라 측 변호인단은 부주의한 운전자에게 전적으로 과실이 있다고 맞섰지만, 배심원단은 결국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테슬라는 이날 판결이 나온 뒤 발표한 성명에서 "오늘의 판결은 잘못된 것으로, 자동차 안전을 후퇴시키고 테슬라와 전체 산업의 생명 구호 기술 개발 및 도입 노력을 위협한다"며 "법적 오류가 심각한 만큼, 우리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테슬라는 최근 몇 년간 자율주행과 로봇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집중해 왔으며, 지난 6월부터는 최신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로보(무인)택시 사업 확대를 추진 중이다.

한편 이날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날보다 1.83% 내린 302.63달러에 마감, 올해 들어 이날까지 25% 하락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