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올려 1.3조 확보"…대출금리 오른다

입력 2025-07-31 17:38
수정 2025-07-31 17:38


세제개편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연간 1조 원 넘게 벌어들이는 금융사 약 60곳 정도가 총수익 1%를 교육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총수익은 금융사들이 벌어들이는 이자와 수수료, 보험료 등으로 매출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교육시설 확충과 교원 처우개선 등을 위해 걷는 교육세로 지난 1981년부터 금융사들이 총수익금의 0.5%씩 납부해오고 있습니다. 금융사 외형이 성장하면서 교육세 징수액 역시 크게 늘고 있는데 지난 2020년 1조 1382억 원이었던 징수액이 2023년 1조 7504억 원을 기록했고, 지난해는 2조 원 수준으로 늘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교육세율 인상과 관련해 “금융, 보험사들의 부가가치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해온 만큼 세부담을 적정화하기로 했다”며 1조 3천억 원 규모의 세수가 추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육세수를 늘리는 것과, 사업상 연관성이 크지 않은 금융사들이 이를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 지는 오랜 논쟁거리입니다.

교육세율 인상이 새로운 금리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은행권은 지난 2012년 11월 대출 모범규준을 제정을 통해 교육세를 대출금리 가산금리 구성항목으로 포함시켰고, 이 결과 대출금리가 5% 수준일 때 금리를 2~4bp 정도 추가로 올리는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여신업무에 정통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산정 등 방식에 대한 수정 없이 현행대로 금리를 산정한다면 교육세율이 1%로 올라갈 경우 가산금리가 4~6bp 수준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같은 지적에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주도로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검토중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또 국회에서는 금융사들이 교육세를 포함한 법정 비용을 대출 가산금리에 일정부분 이상 반영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논의중입니다.

한국경제TV 유주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