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인명 사고를 일으키는 '살인 에어백'에 대해 프랑스 정부가 운행 금지 대상에 한해 제조사가 소유주에게 대체 차량을 제공하도록 했다.
29일(현지시간)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프랑스 교통부는 이날 "소유주가 15일 이상 운행을 못 할 때 제조사는 렌터카 등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운행 금지 대상 차의 수리는 예약 후 평균 2주 이내에 신속히 이뤄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상당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제조사들에 경고했다.
문제가 된 에어백은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 다카타가 2017년 파산 전까지 제조한 제품으로, 충돌 시 에어백을 팽창시키는 가스 캡슐을 포함하고 있다. 이 캡슐이 폭발하면서 금속 파편이 튀어 차량 내 인명 사고를 낼 수 있다는 결함이 발견됐다.
프랑스에서만 이 문제의 에어백 때문에 지금까지 18명이 숨졌고, 미국에서도 30여명이 목숨을 잃어 '살인 에어백'으로 불리기도 한다.
유럽에서는 2015∼2016년부터 다카타 에어백을 장착한 차량 제조사들이 대규모로 리콜했지만 프랑스에서만 250만대가 여전히 운행 중이라는 게 정부의 추산이다. 이 가운데 170만대가 운행 금지 대상이다.
리콜 현황을 분석한 프랑스 교통부는 "리콜 시스템에 구멍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리콜 대상 차량의 3분의 1은 재판매됐거나 폐차, 수출 등으로 소재를 추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10∼15%는 제조사가 보낸 리콜 안내 우편물이 반송됐다. 일부 제조사는 반송률이 최대 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리콜이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차 소유주의 책임 의식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몇 분만 시간을 내 제조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차량 식별 번호를 입력하고 자기 차가 리콜 대상인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