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주택' BTS 제이홉, 트리마제는 팔았다…종부세 따져보니

입력 2025-07-29 16:08
수정 2025-07-29 18:58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제이홉이 9년 전 분양 받았던 성수동 트리마제 한 채를 최근 40억원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연예인 중에서도 서울 주요 입지 고급주택 4채를 보유하며 '영리치'로 떠올랐던 만큼 세금 부담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29일 부동산 업계와 대법원 등기소에 따르면 제이홉은 지난 2016년 7월 분양받았던 서울 성동구 성수동 트리마제 전용면적 84㎡ 1가구를 올해 3월 40억원에 매각했다. 당시 분양가가 12억5,600만~13억5,670만원 선이었고, 대출도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매각 차익은 단순 계산으로만 27억원 정도다.

다만 양도소득세로 10억4,200만원 가량을 부담하며 실제 손에 거머쥔 수익은 16억5천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는 기본세율(6~45%)에 주택 수에 따라 20~30% 포인트가 가산되는데, 내년 5월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유예됐다. 따라서 제이홉도 과세표준 10억원 초과에 해당하는 45%의 세율만 적용됐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이홉은 이번에 매각한 트리마제 전용 84㎡ 외에도 같은 트리마제 전용 152㎡ 1가구와 용산구 서빙고동 소재 아페르한강 2가구를 더 가지고 있다. 트리마제 전용 152㎡는 지난 2018년 10월 37억원에 매수했고, 이후 2020년 6월 아페르한강 전용 273㎡ 짜리를 120억원, 전용 232㎡는 100억원 가량에 연달아 분양받았다. 전부 현금으로 사들였으며, 매입 당시 가격 기준으로 제이홉이 보유한 부동산 4곳의 가치는 약 270억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제이홉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는 상당할 전망이다. 비록 제이홉은 지난 3월 트리마제를 팔았지만 신규 매수자로부터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가 올해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6월1일 이후에 이뤄져서다. 이에 제이홉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의 보유세를 3주택자가 아닌 4주택자로서 내게 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제이홉이 올해 내야 할 보유세는 재산세(도시지역·지방교육세 포함) 6,663만7,914원, 종부세(농특세 포함) 4억2,240만7,265원 등 총 4억8,904만5,179원으로 추산된다.

제이홉이 추가로 부동산을 구매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3채에 대한 세금만 부과되기 때문에 내년 보유세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공시가격으로 내년 보유세를 추정해 보면 재산세 5,917만6,140원, 종부세 3억4,188만3,916원 등 총 4억106만56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가진 집 중에서 가장 저렴한 것만 팔아도 대기업 연봉 수준의 세금이 한 방에 깎이는 셈이다. 다만 세금 책정에 쓰이는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오를 수 있고, 정부가 현행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면서 실제 보유세 부담은 이보다 늘어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제이홉의 이번 부동산 매각을 두고 다주택자로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고 봤다. 익명을 요구한 세법 전문가는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들을 많이 상담해 봤지만 이 정도로 보유세 부담이 높은 사례는 처음"이라며 "1채를 정리해도 3채가 남았기 때문에 여전히 종부세 등의 부담은 높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냈을 때보다는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초고가 주택을 총 4채, 그것도 같은 단지에서 각각 2채 씩 소유하는 것은 투자와 세금 측면을 고려하면 합리적이지는 않다"며 "그런 의미에서 1채를 양도해 차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세금 절감이나 투자 수익률 제고 목적이라기 보다는 직접 사용 목적이 없어져서 매각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