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쇄 되는 일 막겠다"…'불법대부 계약' 무효화된다

입력 2025-07-27 19:54
수정 2025-07-27 21:11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불법 대부계약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내주부터 연 60% 초고금리·협박 통한 불법 대부계약 전부 무효'라는 제목의 연합뉴스 기사를 올리고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 옥죄는 족쇄'되는 일(을) 막겠습니다"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연 이자율 60% 이상은 이자+원금까지 전부 무효(20% 넘으면 초과이자 무효)"라는 내용의 지난 22일 시행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내용도 올렸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5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성 착취나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됐거나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의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화된다.

기존에는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한 대부계약에서 법정금리 초과 이자만 무효로 할 수 있었는데, 이 개정안 시행으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까지 회수 못 하게 막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이 아니더라도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를 받을 수 없고,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도 강화됐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