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가담한 20대 또 '징역형'

입력 2025-07-22 17:53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1월 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하고, 이 과정에서 바리케이드로 경찰관을 밀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영장심사 결과에 항의하며 법원 내부로 침입한 점이 인정된다며 "죄책이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초범이고 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