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퇴직연금 기금화 속도낸다..."노후소득 향상"

입력 2025-07-22 14:09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퇴직연금을 현행 계약형에서 기금형까지 확대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이 시행되면 효과가 입증된 기금형 모델을 전체 사업장과 근로자 대상 퇴직연금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가입자가 직접 투자상품을 선택(계약형)하는 기존 방식에 더해 전문가가 통합 운용하는 기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 기금형 제도로는 2022년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입된 '푸른씨앗'이 있다. 공적 기금 방식의 통합 운용으로 지난 3년간 누적 수익률 20%를 돌파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에는 6.52%, 올해 상반기 7.46% 등 우수한 성과를 보여 기금형 제도의 필요성과 효과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언급했다. 반면 퇴직연금 10년 평균 수익률은 2%대에 불과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뿐 아니라 요건을 충족한 민간 퇴직연금사업자도 기금운용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기금운용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전문운용사가 맡는다. 가입자는 2년 경과 후 희망하는 기금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는 최소 3개 이상의 기금 선택권이 제공된다.

안 의원은 "수익률 개선은 자연스럽게 가입률과 노후소득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연금 적립금이 자본시장, 사회기반시설, 벤처투자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국가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개인의 노후 보장과 국가의 미래 모두를 살리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