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여행 중 방울토마토 몇 알을 깜빡하고 가방에 넣어뒀다 벌금 1천800호주달러(약 163만원)를 내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여행자와 이민자들 사이에서 벌금 폭탄을 맞은 경우가 잦아 주의가 요구된다.
시드니의 가족을 방문하려던 모녀가 방울토마토 몇 알을 수하물 가방에 넣어뒀다가 시드니 공항에서 이처럼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았다는 것이다.
호주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검역과 교통법규를 시행하는 국가 중 하나다. 잠깐 방심했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거나 비자 취소, 즉각 출국, 장기간 입국 금지 등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최근 호주에서 직접 겪은 사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잇따라 공유됐디.
레딧에는 한 유럽 여행자가 가방에서 치킨샌드위치가 발견되는 바람에 3천300호주달러(약 300만원)의 벌금을 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호주는 입국 시 식품 반입을 철저히 통제해 사소한 식재료도 미신고하면 고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모두투어 관계자는 "간식이든 토마토 한 점이든 음식물·동식물성 제품·씨앗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벌금과 추방 조치까지 가능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생과일과 생야채, 견과류, 육류, 유제품 등은 반입이 금지된 제품"이라면서 "호주와 뉴질랜드 입국시 혹 식품류를 반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모든 식품에 대한 사항을 입국카드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통법규 준수도 철저해야 한다. 지난 5월 멜버른을 방문한 한 여행객은 단 0.5초의 신호위반으로 494호주달러(약 44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는 사실을 SNS에 공개했다.
현지에서는 노란불이 켜져도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위반 시 고해상도 단속카메라에 포착된다.
약간의 과속만으로도 800호주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게다가 위반이 누적되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영구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
모두투어 호주 여행 담당자는 "호주와 뉴질랜드 입국 시 음식물 반입 규정은 매우 까다롭다"며 "단체 관광객의 경우 주의를 환기하지만, 개별 관광객의 경우 이런 정보를 알 수 없어 피해를 보는 일이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