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도는 지난 5월 15일 위 제목으로 경찰청이 수백억 원 규모의 순찰차 납품이 지연되는 사태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하면서 계약 책임 회피,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직무 유기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신형 순찰차는 각 시도경찰청에서 전수검사를 통해 경광등 등의 작동 여부를 확인 후 정상적으로 출고됐고, 순찰차 납기 지연은 경찰의 검사 지연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한, 납품업체 측은 "경찰청과의 계약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선 구매 제도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체결된 것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