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빙그레 3세,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입력 2025-07-17 10:44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42) 빙그레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1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사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부분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지난해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범행 경위를 볼 때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김 사장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들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빙그레 오너가 3세인 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했고 2021년 임원으로 승진해 지난해 3월 사장이 됐다.

이날 정장 차림에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재판에 나온 김 사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을 떠났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