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 매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게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당초 이 조항은 지난달 1일 폭염·한파 관련 내용이 들어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획일적이고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고용부에 두차례 재검토를 권고하면서 전체 규칙 개정안의 시행이 연기됐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최근 폭염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해 재검토 권고를 재고해 달라며 재심사를 요청했고 결국 규개위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조항은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작업의 성격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개인용 냉방장치를 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를 착용하게 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또 사업주는 31도 이상 폭염 작업 시 냉방·통풍장치 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주기적인 휴식 부여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냉방·통풍장치를 설치·가동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에도 해당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특성에 맞게 주기적으로 휴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휴식 부여와 함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엔 소금과 생수 등 음료수를 충분히 갖춰야 하고, 온열질환(의심)자 발생 시 119에 즉각 신고해야 한다.
또 사업주는 35도 혹은 38도 이상의 폭염 작업 시 매시간 15분씩 휴식 공간에서 휴식을 제공하게 하는 등 추가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고용부는 개정 규칙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불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음 주부터 9월 말까지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4천여곳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수칙과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여부를 불시에 지도·점검한다.
대상 사업장은 온열질환자(의심자)가 발생했거나 법 위반 제보가 있는 사업장, 건설·조선·물류·택배 및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 등이다.
지도·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법 위반 사항은 우선 시정해 즉시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규칙에 명시된 보건 조치의 경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자가 나올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열사병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작업을 중지시킨 후 중대재해처벌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총예산 350억원을 들여 7월 말까지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1만여곳에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도 신속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