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분당갑)이 지난 14일 군공항 지역의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군 공항 인근 건물의 높이 제한과 관련해 기준점을 지표면의 가장 낮은 지점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법은 군 공항 인근에서 건물의 높이를 지표면으로부터 45m로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경사가 있는 언덕의 경우 지표면의 기준점을 가장 낮은 지점인 언덕 아래로 하고 있어, 기존 고도 제한보다 더 강하게 규제되고 있다. 언덕에서는 지표면의 고저차만큼 건축물 높이가 낮아져 허용 높이 45m까지 건축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합리적인 건축이 어렵고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철수 의원은 “현행 법으로는 비행 안전 구역 내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라며 “정부 부처와 협력해 주민 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