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보려다 '낭패' 볼수도"…'이 수법' 주의 당부

입력 2025-07-15 07:58
수정 2025-07-15 08:16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계정을 공유하도록 중개해준다는 플랫폼에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급증했다.

지난달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OTT 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가 237건으로 작년 6월(32건)의 7.4배로 늘었다고 15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밝혔다.

OTT 계정 공유 중개 플랫폼은 사람들이 요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모임을 꾸려준다.

이런 플랫폼이 제공하는 넷플릭스 1년 이용료는 최저 4만원대(월 3천원대)다. 정상 월 이용료(스탠다드 기준 1만3천500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그러나 1년 이용권 현금 결제를 유도하던 업체가 결제 후 갑자기 서비스를 중단하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는 사례가 빈발했다.

지난달 접수된 소비자상담 중에서 신용카드와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관련 상담도 작년보다 각각 143.6%, 122.8% 증가했다.

신용카드 관련해서는 발급하지 않은 카드가 배송 중이라는 스미싱 피해 관련 소비자 상담이 대부분이었다.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관련 상담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이 일방적으로 정지·차단된 사례가 많았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