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둘 이상이면 '재산세 50% 감면'…첫 시행

입력 2025-07-14 10:17
수정 2025-07-14 11:08


대전 서구가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50% 감면한다.

대전 서구는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제도를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지난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해 자녀 수가 2명 이상이 된 가구가 대상이다.

해당 가구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지역 내 신생아는 총 946명으로, 이 가운데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는 184세대다. 이번 감면제도 시행에 따른 세제 혜택은 총 2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구는 제도 시행을 기념해 감면 대상 다자녀 가구에 출산 축하 메시지와 함께 정책 첫 수혜자임을 알리는 축하 카드를 제작해 발송했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전국에서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저출산 해소를 위한 선도적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고,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다"며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좋은 정책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대전 서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