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분 재산세 2.3조원 부과…전년보다 8.6% 늘어

입력 2025-07-10 17:23


서울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 2조3,624억원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7월분 재산세 고지서 493만 건을 발송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지역자원 시설세와 지방 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매년 7·9월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31일까지 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3%의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올해 7월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1,861억원(8.6%) 증가한 규모다.

주택분 1조6,989억원, 건축물 6,529억 원이며, 선박과 항공기 재산세는 106억원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 1조5,339억원과 비교해 10.8%(1,650억원) 늘었다.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7.86%, 2.91% 오른 것이 주효했다.

신축 건축물의 증가 등에 건축물 재산세도 지난해 6,311억원 대비 3.5%(218억원) 늘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4,11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2,566억원, 송파구 2,370억원 순이었다.

주택 공시가격대별 재산세 부과 현황을 보면,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387만건으로 지난해 381만건 대비 1.5%(6만건) 증가했다.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6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 118만건과 비교해 10.1%(12만건) 늘었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같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를 적용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는 1세대 1주택자는 전체 주택 총 387만건 중 203만건(52.5%)이다. 이 중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29.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30.7%, 6억원 초과는 40.0%이다.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가 0.05%포인트 감면된다. 이번에 주택으로 부과된 387만건 가운데 39.9%에 해당하는 155만건이 특례세율 적용을 받는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휴가철과 바쁜 일상으로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니 서울시 인터넷 납부 시스템 등 편리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31일까지 재산세를 꼭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