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나는 솔로'…출연자 벌금형

입력 2025-07-09 13:52
수정 2025-07-09 13:57


연애 예능 프로그램 '나는솔로'에 출연했던 30대 출연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대방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임의로 게재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16일부터 2024년 5월 3일까지 SNS에 B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B씨가 제삼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네차례에 걸쳐 게재하며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부장판사는 "피해자에 관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결론을 넘어 피해자의 사적 카카오톡 메시지를 실명으로 그대로 올려 유포되게 하는 것은 상식의 범위를 훨씬 넘어섰다"며 "명예훼손의 정도, 매체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 3일에는 '나는 솔로'의 또 다른 출연자인 30대 남성이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이 알려진 뒤 '나는 솔로' 제작진은 "방송 전후 출연자의 주의와 경계를 당부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제작진은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