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연루시 '낙인' 찍힌다…인적사항 등 만천하에 공개

입력 2025-07-09 11:49
수정 2025-07-09 15:52
금융당국, 주가조작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금융당국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 분산된 조사·심리 기능을 합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신설해 불공정거래 척결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감원, 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 30일을 목표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는 한국거래소(심리), 금융위·금감원(조사) 등 각 기관에 분산돼 있고, 각 기관의 조사 권한에도 차이가 있어 긴급·중요 사건이 벌어졌을 때 유기적인 대응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대응단은 거래소에 사무실을 두고 긴급·중요사건을 초기부터 함께 조사하며 신속 심리, 강제조사 필요성을 협의한다.

인원은 금융위 4명(강제조사반), 금감원 18명(일반조사반), 거래소 12명(신속심리반) 등 34명으로 구성되고 향후 50명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거래소는 시장감시와 이상거래 혐의 종목 불공정거래 해당 여부 심리를 맡고, 금감원은 자금 추척과 자료분석 등 임의조사를, 금융위는 임의조사에 더해 현장조사, 포렌식,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를 수행한다.

불공정거래 전력이 있는 사례, 대주주 등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사례, SNS·허위보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합동대응반의 주된 업무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합동대응단은 그간 일각에서 필요성이 제기됐던 '한국판 증권거래위원회(SEC)'와는 달리 한시적인 조직 형태로, 당국은 일단 파일럿 형태로 운영하고 성과를 본 후 상설화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허위공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된 대주주·경영진 등은 인적 사항, 위법 행위 내용 및 조치 사항 등이 적극적으로 대외 공표된다.

이와 함께 주식시장 성장을 저해하는 부실 기업도 신속 퇴출된다.

당장 10일부터 시가총액·매출액 등 상장유지 기준이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시 바로 상장폐지 되도록 요건이 강화된다. 현재 3심제인 코스닥 상장사 퇴출 심사단계는 2심제로 축소된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