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에 "4억8천만원 달라"…前소속사 대표 소송 '각하'

입력 2025-07-06 08:37


가수 겸 배우 박유천(39)씨를 상대로 전 소속사 대표가 약정금 4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민사3단독 김희영 판사는 지난달 26일 A기획사 전 대표 B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할 때 내리는 결정이다.

B씨는 박씨가 A기획사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은 뒤 연예 활동을 하지 않아 위약벌 2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여기에 계약금, 생활비, 통신비, 세금, 변호사비 등으로 제공하거나 빌려준 2억8,000만원도 상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씨는 A기획사가 1인 회사이기 때문에 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약서에 명시된 중재합의 조항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A기획사와 박씨 사이에 중재합의가 있었다는 점은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위약벌과 그 외 금전 청구는 계약 이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쟁이므로 이 소송은 중재합의에 위반해 제기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A기획사는 폐업이 인정되나 청산·해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여전히 법인으로 존재한다"며 "이에 B씨는 박씨에게 위약벌과 그 외 금전을 청구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