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담대 6억 이하 제한, 다주택자 대출 전면 금지

입력 2025-06-27 14:14
● 핵심 포인트

-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며, 다주택자는 주택 대출이 전면 금지됨.

-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6억 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음.

- 수도권 규제 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팔지 않고 새로운 주택을 또 구입하는 경우 주담대를 받을 수 없음.

- 당국은 금융사들의 대출 관리 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 대상 확대 등 조치를 시행할 방침임.

●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담대 6억 이하 제한, 다주택자 대출 전면 금지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고, 다주택자는 주택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이는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급증세를 막기 위한 조치로,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6억 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수도권 규제 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팔지 않고 새로운 주택을 또 구입하는 경우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대출 규제를 통해 올해 가계대출 증가 규모를 20조 원 정도 줄일 계획이며, 필요할 경우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 대상 확대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 본 기사는 한국경제TV, 네이버클라우드, 팀벨 3사가 공동 연구 개발한 인공지능(AI) 모델을 통해 생방송을 실시간으로 텍스트화 한 후 핵심만 간추려 작성됐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는 투자정보 플랫폼 '와우퀵(WOWQUICK)'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