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도 없이 기능성 광고"…선크림 6종 개선 권고

입력 2025-06-26 13:38


시중에서 판매 중인 자외선차단제 가운데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미백, 트러블케어 등 기능성을 광고하는 제품이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자외선차단제 38종을 조사한 결과 6종이 기능성이 있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는 광고와 성분 표시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드물 울트라 페이셜 모이스처 라이징 썬크림과 에네스티 뉴 유브이 컷 퍼펙트 썬스틱은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지 않았는데도 각각 미백 효과와 내수성(워터프루프)이 있다고 표시했다.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은 부활초(수분공급)와 쇠비름추출물(피부 진정) 등 원료의 특성을 표시한 문구가 완제품 효능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본트리 베리 에센스 선블럭은 '피부진정·노화방지' 문구를, 토니모리 더 촉촉 그린티 수분 선크림은 '저자극', 프롬리에 비건 이지에프 시카 워터 선앰플은 '트러블케어'라는 문구를 각각 객관적 근거 없이 사용한 점이 적발됐다.

닥터자르트 에브리 선 데이 모이스처라이징 선 제품은 온라인 판매페이지의 표시와 제품 표시가 달랐다.

소비자원은 이들 7개 제품 사업자에 표시·광고 개선이 필요한 문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4종 제품의 사업자가 자외선 차단성분으로 쓰인 4-메칠벤질리덴캠퍼(4-MBC)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은 4-MBC가 체내에 다량 흡수될 경우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내년부터 4-MBC가 함유된 화장품의 유통을 금지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할 때는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객관적 근거가 없는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