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학교보건법 개정안 발의 "학교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 포함"

입력 2025-06-26 09:53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은 25일,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포함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학교보건법은 학교장이 학교시설의 환경위생을 유지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면서, 오염공기, 세균, 먼지 등만 관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등 공기 중 전파되는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임에도 현행법에서는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가 포함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소희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등 취약계층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포함시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소희 의원은 "학교시설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가 제외돼 있어 학생,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 보호에 허점이 있는 만큼,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