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켰다간 '큰일'…1~3세 아이 둔 부모 각별히 '주의'

입력 2025-06-25 08:19
수정 2025-06-25 11:23


일명 '개구리알'로 부르는 워터비즈(수정토)를 어린이가 삼켰다간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워터비즈에 대해 25일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워터비즈는 말랑한 공처럼 보이지만 삼키면 체내 수분을 흡수해 팽창하면서 장 폐색 등 심각한 상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3년 7월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10개월 영아가 워터비즈를 삼켜 장 폐색으로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다. 이후 미국은 워터비즈를 완구·교구·기타 감각 도구 등 어린이용품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도입을 추진 중이다.

워터비즈는 물을 흡수하면 원래 크기의 100배 이상 커지는 고흡수성 폴리머 공으로 본래 수경 재배용, 방향제, 인테리어 소품 등으로 사용된다. 최근 일부에서 어린이 촉각놀이 용품으로 사용해 문제시 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워터비즈 관련 안전사고는 102건에 이른다. 안전사고는 모두 14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발생했고 특히 1∼3세에 발생한 사고가 67.6%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을 모니터링한 결과 워터비즈를 원예용품으로 표시하거나 14세 미만이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안내했지만 후기 중에는 영유아·어린이 놀이용으로 구매했다는 내용이 다수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어린이가 워터비즈를 갖고 놀지 않도록 지도하고 만약 워터비즈를 삼키거나 체내에 삽입하면 즉시 병원을 찾아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