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내부통제 고도화…"고객 자산 보호 최우선"

입력 2025-06-18 10:58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이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코빗은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원화 예치금 전액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매월 말에는 은행 현장 실사, 분기 말에는 회계법인의 외부 실사를 통해 자산 분리보관 및 예치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받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가상자산은 원화 환산가치 기준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고 있다.

콜드월렛은 인터넷이 차단된 별도 공간에 보관되며, 이체는 복수 승인자의 공동 서명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다.

해당 지갑 주소와 거래소 보유 자산, 고객 예치 자산은 매일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코빗은 재무 내부통제 글로벌 인증인 SOC 1 보고서를 획득한 바 있으며, 월렛 보안 절차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시행된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계좌 신고제와 임직원 거래내역 점검 등 내부통제를 강화했다.

코빗 관계자는 "최근 장시간 점검을 계기로 시스템 안정성과 내부통제를 더욱 고도화하고 있다"며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강화해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코빗은 지난 16일 오후 2시 30분부터 17일 새벽 3시까지 시스템 점검을 진행하며, 가상자산 주문과 체결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