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왕숙 데이터센터도 세제 혜택 받는다

입력 2025-06-13 15:29


카카오가 수도권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며 데이터센터를 설립한다. 원칙적으로 수도권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산업용지에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 지정’을 추진하면서 예외 적용이 가능해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도청에서 카카오, 경기도, 남양주시와 함께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 내 ‘카카오 디지털허브(가칭)’ 조성을 위한 투자·입주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 시설은 약 3만4,000㎡ 부지에 연면적 9만2,000㎡ 규모로 건립되며, 총 6,000억 원이 투입된다. 고용 창출 규모는 약 2,500명으로 예상된다.

카카오가 입주할 부지는 현재 일반 산업용지로 계획돼 있으나, LH는 이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 지정’해 세제 혜택을 적용받는 구조를 추진 중이다.

LH 관계자는 “중복 지정이 완료되면 경기도로부터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5년간 35% 감면 등 조세 감면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수도권은 원칙적으로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도시첨단산단 등 국가가 지정하는 특정 산업단지의 경우 예외적으로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수도권 과밀 억제를 기본 원칙으로 하되, 전략 산업 육성이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산업단지에는 예외를 두는 방식이다.

LH는 이미 부천대장,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내 산업용지에 대해 도시첨단산단 중복 지정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남양주 왕숙 사례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왕숙지구는 현재 주민 입주 전 단계로, 인허가나 주민 민원 부담이 적다는 점도 데이터센터 입지로 작용했다. LH는 도시첨단산단 지정과 함께 기반시설 조성과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