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가 주문자상표부책생산(OEM) 업체 면사랑과 거래를 이어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12일 오뚜기와 면사랑이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오뚜기 측 승소로 결론 내렸다.
정세장 면사랑 대표는 오뚜기 창업주 고(故) 함태호 명예회장의 맏사위이자, 함영준 오뚜기 회장의 매형이다.
면사랑은 30년 이상 오뚜기에 면류를 공급해 왔다.
이번에 법원이 취소한 처분은 오뚜기의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 확장 신청에 대한 불승인 조치다.
국수 제조업 등은 2020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됐다. 대기업은 이 업종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
면사랑은 2020년 기준 평균 매출이 1,000억원을 넘어 중견 기업이 됐다.
오뚜기 측은 면사랑과의 거래는 예외라는 논리다.
실제로 생계형 적합 업종법 8조 2항은 '소비자 후생과 관련 산업의 영향을 고려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다.
또 중소 기업 OEM을 통한 연간 생산·판매 출하량이 최대 연간 OEM 출하량의 130% 이내면 생산과 판매를 허용한다.
오뚜기는 기존 실적의 130%가 아닌 110%로 축소해 물량을 줄여 생산하겠다고 중기부를 설득했다.
다만 중기부 심의위는 오뚜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뚜기에 면사랑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3개월 내 대체 거래처를 찾으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