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엘에스바이오는 '의약부 외품을 제외한 의약품 품질 시험' 분야 영업정지 사실을 9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금액은 약 59억원이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영업정지 사유로 "허가 관청의 평가 항목 중 연구원의 역량 평가 10개 시험 항목 중 일부(1개) 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이 미달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역량 재평가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식약처 요구수준으로 연구원 역량평가 부분을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평가 일정에 따른 영업 정지 기간은 최대 2∼3주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품질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사진=에스엘에스바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