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10일부터 인천공항 우선출국 혜택

입력 2025-06-09 09:25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10일부터 다자녀 가구 대상 우선출국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공사는 현재 교통약자(고령자, 유소아, 장애인, 임산부 등)와 사회적 기여자 등의 출국 편의를 위해 우대출구를 운영 중으로, 가족친화적인 공항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에 다자녀 가구가 이용대상에 추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3월 인천·제주·김해·김포공항 등 주요 공항에 오는 6월까지 '다자녀 가구 패스트트랙' 도입을 예고했다.

다자녀 가구 우선출국 서비스는 자녀 전원이 만 19세 미만인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로서 부모 1인 이상과 자녀 1인 이상이 함께 출국 시 이용 가능하며, 출국하는 가구당 동반 3인까지 함께 이용 가능하다.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실물 또는 전자증명서로 3개월 이내 발급한 것만 인정)이 필요하며, 인천공항 교통약자 우대출구에서 여권과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된다.

인천공항 교통약자 우대출구는 제1여객터미널의 경우 2~5번 출국장 측문, 제2여객터미널은 1,2번 출국장 좌측에 위치해 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다자녀 가구의 공항 이용편의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교통약자,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우선출국 서비스 외에도 여객혼잡 완화 및 출입국 프로세스 고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대국민 공항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