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아빠 됩니다"…조직 탈퇴한 30대, 선처 호소

입력 2025-06-05 19:26


폭력조직에 몸담아 법정에 선 30대가 여자친구의 출산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

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2)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단체 조직 가입·활동) 사건 결심 공판에서 변호인은 보석 청구 사실을 밝히면서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어리석은 생각으로 폭력조직에 가입했다"며 "잘못이 매우 무겁다는 건 알고 있지만, 뒤늦게나마 스스로 탈퇴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어린 시절 친구들과 잘못 어울려서 조직에 가입하게 됐다"며 "(앞으로) 청소업체를 운영하면서 열심히 살겠다"고 했다.

그는 "9월에 (여자친구가) 아이를 출산해 곧 아빠가 된다"며 "부디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A씨는 2017년 국내 한 폭력조직에 가입해 행동대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7월 3일 열린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