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국가가 먼저 준다"…1인당 월20만원 선지급

입력 2025-05-28 12:00
수정 2025-05-28 12:35


오는 7월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 정부가 미성년 자녀 1인당 20만원을 지원한다. 이 비용은 향후 정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은 채무자에게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못 받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3회 이상 연속해서 양육비를 못 받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다.

개정안에는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의 세부사항과 지급기간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화됐다.

양육비 선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다. 선지급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별도의 여가부 고시로 정한다.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을 회수할 때는 회수 사유와 금액, 납부 기한 등을 기재해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납부를 독촉한다.

양육비 채무자가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 정보 등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국세 강제징수와 같이 선지급금을 징수한다.

개정안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운전면허 정지 처분·출국금지 요청·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해 가사소송법에 따라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도 30일 이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추가했다.

여가부는 2021년 도입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감치명령 없이도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 이후 3기(期) 이상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 바 있다.

올해 5월까지 3회에 걸친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전체 제재조치 중 개선된 절차에 따른 제재 건수는 2건(2월), 17건(4월), 46건(5월)으로 증가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비양육 부모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지급제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시스템 구축 등을 철저히 준비하고, 제도의 적극적 안내로 대상자가 빠짐없이 지원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