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의 순환출자 고리 형성을 둘러싼 탈법 의혹과 관련해 경쟁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고려아연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순환출자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국외 계열사를 활용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탈법 행위인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 1월 최 회장 측은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전날 영풍 주식 10.3%를 호주에 본사를 둔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넘겼다.
당시 거래로 '고려아연→썬메탈홀딩스→선메탈코퍼레이션→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가 만들어졌다.
현행 상법상 서로의 지분율이 10% 넘는 상대 기업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25.4%)이 이에 해당돼 최 회장의 경영권 방어에 쓰였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인 영풍은 신규 순환출자 고리 형성이 금지돼있지만, 최 회장은 국외 계열사를 활용해 규제 법망을 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은 확인할 수 없다"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