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이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에서 자본 적정성에 취약 등급을 받아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권고 대상에 올랐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롯데손보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 3등급(보통), 자본적정성 잠정등급 4등급(취약)을 결정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롯데손보 정기검사와 올해 2∼3월 수시검사를 통해 건전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경영평가실태 등급을 매기기 위한 평가를 했다.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보통)이상으로서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이 4등급(취약)이하로 평가받은 경우 금융위가 경영개선을 권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한다.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로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사업비 감축, 점포관리 효율화, 부실자산 처분 등의 조치 가운데 일부 또는 전부가 취해질 수 있으며, 금융위는 해당하는 보험회사 또는 관련 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내릴 수 있다.
금융위는 롯데손보의 의견 제출 등을 받아 이르면 다음 달 정례회의에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영개선권고를 받을 경우 롯데손보는 2개월 내 경영개선계획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롯데손보가 유상증자 계획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경우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