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기자는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일 해당 매체 소속 A 기자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기자는 허위 기사를 게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 기자는 지난 1월 16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선관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도 보도가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가짜뉴스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