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협박녀' 인권 침해?...'얼평'에 신상털이

입력 2025-05-18 19:36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으로부터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의 사진이 공개되자 온라인 상에서 도가 지나쳤다며 논란이 일고 있다.

손흥민을 공갈한 혐의로 체포된 양모 씨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포승줄에 묶인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마스크를 쓰긴 했지만 얼굴 상당 부분이 노출됐고, 몸매까지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에 온라인에선 '경찰이 흉악범도 아닌 양씨의 인권 보호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구속심사에 참석한 양씨의 복장은 검거 당시 복장이 아니었고 호송 전 자신의 옷으로 갈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수사 단계에선 구속 피의자라도 따로 복장과 관련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 검거 이후 피의자에게 옷을 갈아입을 기회도 주어진다. 한 경찰 관계자는 "적어도 경찰에서 관할할 때는 무조건 자율 복장"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경찰은 취재진 앞에 서는 피의자가 요청할 상황을 대비해 모자를 구비해둔다. 하지만 양씨는 모자도 쓰지 않았다. 이 역시 경찰에 따로 요청하지 않은 결과로 추정된다.

이날도 상표를 가린 모자 2개가 준비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영장심사를 받은 공범 용씨는 경찰에 요청해 모자를 써 얼굴을 가렸다.

호송차에서 내린 양씨가 서류철로 얼굴을 가리자 경찰이 회수하는 모습도 논란이 됐지만, 이는 경찰의 구속심사 자료가 담긴 서류철을 양씨가 말없이 가져가려 해 제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에선 양씨를 겨냥한 '신상 털기'도 벌어지는 가운데 일부 커뮤니티에선 엉뚱한 인물이 양씨로 지목해 외모 평가와 비하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손씨의 전 연인인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씨를 협박해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전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