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간 수출중단"…'치킨의 민족' 비상

입력 2025-05-17 06:45
수정 2025-05-17 08:16


가금류 수출국인 브라질의 상업용 양계장에서 처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하면서 당국은 한국 등 주요 수출국에 닭고기 일시 금수 조처를 내릴 방침이다.

브라질 농림축산부는 16일(현지시간) 히우그란지두술주(州) 몬치네그루 지역 한 상업용 가금류 사육 시설에서의 HPAI 확인 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브라질 당국은 "계육이나 달걀 섭취 등으로 감염되지는 않으나, 이 부문의 생산 능력을 유지하고 공급을 보장하며 식량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시행하고 있다"며 "검사를 마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선 안심할 수 있고, 소비에 대한 제한도 없다"고 밝혔다.

또 국제기구와 브라질 교역 상대국에 이같은 상황을 통보했다고 부연했다.

브라질은 닭고기 세계 1위 수출국이자 2위 생산국(1위는 미국·이상 브라질 농림축산부 발표 기준)이다. 브라질 상업용 양계 시설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나온 건 이번이 최초다.

브라질 농림축산부 장관은 별도 발표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등의 경우) 한국, 중국, 유럽연합(EU)에 대해 60일간 닭고기 수출 금지 조처를 해야 한다는 프로토콜이 있다"며 "우리는 해당 국가의 통지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브라질 당국은 닭고기에 대한 금수 조처에 대해 "수출 중단을 60일 전에 종료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인) 히우그란지두술에만 적용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한국은 냉동닭고기의 전체 수입량 대부분을 브라질산에 의존하는 만큼 대체 수입처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한국은 전체 닭고기 수입량 5만1천147t 중 88%에 달하는 4만5천211t의 닭고기를 브라질에서 들여온 것으로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통계에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