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 1억으로 상향…농협·신협·새마을금고도 적용

입력 2025-05-15 12:01


오는 9월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회사와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동시 상향된다. 일반예금과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받고 있는 퇴직연금(DC형·IRP)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보호한도 역시 함께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15일 금융위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농협구조개선법 시행령,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산림조합개선법 시행령,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등 6개 법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최종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예금자보호한도는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증액이 이뤄지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예금자보호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전까지는 각 금융업권별로 1천만~5천만원으로 제각각 운영되어 오다가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모든 금융업권에 대해 예금전액보호가 실시됐다. 이후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 전 금융업권에 대한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 원으로 설정된 후 24년간 유지돼 왔다. 그간 경제규모의 성장과 예금자산 증가 등에 따라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금융위는 "예금자가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뿐 아니라 현행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사에 예금을 분산해 예치해온 예금자들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면서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보호되는 예금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1인당 GDP 대비 예금보호한도는 미국이 2.9배, 영국 2.1배, 일본 2.0배 등이다. 우리나라도 이번 보호한도 증액으로 2.0배로 늘어나게 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해 올해 초부터 한은, 금감원, 예보, 금융협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운영해온 금융위원회는 자금이동과 시장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상시점검TF'를 가동한다.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안정적인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융사들이 유동성과 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동성 문제에 대비해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중인 예금보험기금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하고,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상호금융권 리스크관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5월 중에 금융위와 상호금융 관계부처 간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 유입이 예상되는 저축은행, 상호금융의 건전성 지표와 손실흡수능력이 꾸준히 개선될 수 있도록 신속한 부동산 PF 정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체계적인 연체율 관리 노력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예금 취급 금융사가 재무상황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예금보험료에 대한 논의도 잇따를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보호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하되, 현재 금융업권이 과거 외환위기와 저축은행 사태 등 금융부실 해소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오는 2028년 납입하는 예보료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